해외 직구 관세·부가세 계산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돼요(목록통관되는 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 넘으면 공제 없이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 + 보험료 전체가 과세가격이 되고,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그 밖의 세금) × 10%예요.
참고용 · 실제 세액은 세관이 정해요기준일 2026-11-04
-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미화)으로 봐요. 기준을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배송비·보험료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식품류·주류·담배류·검역 대상 농림축수산물·일부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이 안 되고 수입신고를 해요.
- 여러 건을 한꺼번에 들여오면 금액을 합쳐서 볼 수 있어요.
- 술은 150달러 이하여도 주세·교육세가 붙어요. 이 금액은 그 밖의 세금 칸에 넣어 주세요.
- 원 아래는 버려서 계산했어요. 세관의 실제 끝수 처리와 다를 수 있어요.
예시
- 물품 180달러 + 배송비 20달러, 과세 환율 1,400원, 관세율 8%라면 과세가격 280,000원, 관세 22,400원, 부가세 30,240원이에요. 환율과 관세율은 예로 든 값이에요.
자주 묻는 것
150달러를 조금 넘으면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물품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 없이 배송비·보험료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환율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세관은 관세청이 정한 과세 환율을 써요. 카드 결제 환율이나 은행 환율과 다를 수 있어요.
면세 기준 안이면 세금이 하나도 없나요?
관세와 부가세만 면제예요. 술은 주세·교육세가 붙고,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가 붙는 물품도 있어요.